용인시의회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재추진 논란

개발 숨통 vs 난개발 불씨 ‘재점화’

난개발 우려와 지역별 개발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됐던 용인시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방침이 이번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수지구를 제외한 시내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평균 경사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17.5도 미만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사도 기준을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내에 한해 20도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개발행위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는 물론 용인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지역에 대한 산지·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 방침은 용인시가 처인구에 한해 추진하려다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처인구의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를 현재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보류됐었다.

특히, 기흥구는 지곡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이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와 같은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지구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중식 의원(민)은 “처인구는 개발여지가 많아 차별을 둘 수 있다고 해도 도시화가 이미 진행된 수지구와 기흥구는 개발 규제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인구와 기흥구를 같은 조건으로 경사도 조건을 풀어준다면 또다시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의원은 “수지구는 현재 90% 이상 도시개발이 완료된 반면 기흥구는 아직 도시개발이 진전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상황이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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