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저촉에 따른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강행됐던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본보 2012년 6월20일자 4면)가 결국 상위법에 맞도록 재개정 수순에 돌입한다.
11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175회 임시회에서 추성인·정성환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위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상정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통과된 이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도록 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은 재위탁을 금지토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배치된다는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제기되면서 시 집행부는 같은해 6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재가결됐고 시 집행부는 대법원에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시의회의 재의결 효력을 본안소송까지 정지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조례안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추성인 의원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내에 살지 않거나 보육전문가도 아닌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상황과 일부 원장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실 등을 볼 때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이같은 보육현실의 해결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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