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노후시설 보수비 지원

용인시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단지 내 주도로·보안등 증설, 상·하수도 준설, 놀이터 설치,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보수 관련 사업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도 연간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소요사업비 및 정산서의 적정성을 검토, 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희망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 총 240개 단지에 61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인구 김량장동 주공임대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