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委… 최 의장 “새누리와 야합 등 사실무근”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당원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제6대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청원을 접수, 심의한 결과 최웅수 오산시 의장에 대해 3개월간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중앙당 관계자가 6일 전했다.
심의 결과 최 의장은 제6대 지방의회 후반기 오산시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오산지역 운영위원회 권고안과 더불어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하도록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당론 및 선정절차를 위배했다.
또 부의장 선거에서 최 의장은 민주당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아 새누리당 의원을 부의장에 당선시키는데 일조,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 새누리당과 야합한 사실과 유권자인 시민과의 대화를 녹취해 협박용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청원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시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새누리당과 야합한 사실, 시민과의 대화를 녹취해 협박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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