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 외면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가 구속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게 돼 있지만, 인천지역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양경찰청과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1.44%와 1.46%의 저조한 구매실적을 보였다.

또 같은 기간 인천시는 2.45%를 구매하는데 그쳤고, 인천시교육청의 구매비율도 2.9%에 머물렀다.

이 같은 실정은 지방공기업과 인천에 본사를 둔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제도 도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권고사항이란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여성기업 A사 대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증대 조항을 열심히 지켜주는 곳이 많이 늘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대부분 공공기관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공정 경쟁을 침해해 다른 기업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여성기업 자체도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제품의 질을 높이고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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