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 수준↑… 중기 모처럼 ‘미소’

올해부터 고용안정지원제도가 확대돼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30일 고용촉진지원금, 유망창업기업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제도 지원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1인당 연간 65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 지급도 6개월 단위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 연 4회로 늘렸다.

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연령 기준을 58세로 통일하고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유망창업기업지원금의 대상 업종도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2개 업종에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추가해 17개 업종으로 늘렸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생산시설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때도 유망창업기업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등도 개선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임신·출산여성 대체인력장려금,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의 지원수준도 올랐다.

중부노동청은 인천지역 중소업체들이 새롭게 달라진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1만 부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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