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방지와 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경기지역 주요 지방도 등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의 훼손이 심각하다.
더욱이 경기도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수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차선규제봉을 훼손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차선규제봉은 차선구분 및 불법유턴 등과 같은 교통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시설물로, 편도 4차선 미만의 도로에는 450㎜, 편도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높이 750㎜의 차선규제봉이 설치된다.
하지만 차선규제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유턴을 하거나 차선변경을 하는 일부 운전자에 의해 도로 곳곳의 차선규제봉 등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지방도로는 대다수 농촌 지역을 통과하는 보조 간선기능 도로로써 일부 운전자가 불법 운전으로 인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불법운전 및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하는 등 도로관리청에서는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국가 예산으로 보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매년 보수·보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우리 스스로 지켜낸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나만 편하거나 빨라야 한다는 이기적인 운전행태가 습관으로 이어져 교통법규 준수라는 사회적 약속의 틀을 깨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 시 교통안전시설물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이며. 교통사고예방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은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통안전시설물 보호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나 보행자 할 것 없이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아닌가 싶다. 교통법규 나 혼자만 지켜야 한다면 무척 불편한 일이겠지만,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울타리 속에서 다 함께 교통안전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지켜나간다면 다 같이 도로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로가 안전운전과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나라사랑과 예산 절감하고 다 함께 빨리 가는 길’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는 도로에 파손된 시설물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 올 2013년 한해에는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안전시설물보호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길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예 종 광 경기도 도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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