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만료에 '전전긍긍'

재입국 취업 특례제 자격요건 까다로워 인력손실 심각

지난 2007년 이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지난해 만료돼 숙련된 인력을 내보낸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인천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로 지난해부터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손실이 현실화됐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새로 고용한 외국인 인력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생산현장을 꺼리는 내국인 근로자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해내는 숙련된 외국인을 내보내는 것은 큰 손실이다”며 “새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업무를 가르치기 위해 또다시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점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재입국 취업을 허가하는 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특례대상이 지극히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실 외국인 근로자가 되려면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대상업종도 농·축산업과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 50인 이하의 뿌리산업 등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시험을 통과하면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한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도 있지만, 기간 내에 같은 사업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인천고용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5년 이상 체류하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만큼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등의 특례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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