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준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했던 중국과 일본, 한상의 투자기업을 집중 타킷으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제청은 개청 이후 중국과 일본 기업의 투자 실적은 각각 1건, 2건에 불과하다.
특히 입지 여건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개발이 더딘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 위주의 투자 유치 계획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지난 2011년 11월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 완화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이민제는 콘도, 팬션, 별장에 미화 150만 달러(한화 1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나 투자 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막상 적정액수의 부동산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 기준을 10억원을 거쳐 5억원까지 낮추고 콘도, 팬션, 별장에 국한된 투자대상을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상품 확대 방안과 영종 미단시티에 한정된 지역 제한도 영종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경제청은 그동안 일부 기업이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신고만 해놓고 실제 입금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FDI 목표를 신고액과 도착액으로 이원화해 관리키로 했다.
올해 목표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20억 달러(2조1천264억원), 도착액 기준 10억달러(1조632억원)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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