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북지구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했던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다)는 지난 18일 하남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김형섭 외 254명)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정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2월28일 대책위 소속 주민 254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처분취하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책위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감북지구 내 감북3통 주민(배다리 우선해제 취락지구 주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항소 판결 선고는 다음달 7일 열린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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