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등 시·군 내달부터 단속 축산차량 GPS장착 의무화 ‘원성’

가축전염병 차단 위해 실시 정부, 통신료 절반 차주 전가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 축산 관계자들 ‘불만’ 증폭

정부가 구제역 등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GPS 장착을 의무화하면서도 통신비용 일부를 차주에게 전가, 축산 관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료·분뇨·동물약품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GPS를 장착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확보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 등 일선 시·군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미등록 차량과 GPS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업무에 돌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GPS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반해 GPS통신료 중 절반은 차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매달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1대에 부과되는 GPS 통신료는 9천900원으로, 이중 정부 지원은 25%, 도는 8%, 시·군는 17%이며 자부담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에서 한우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단속을 한다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은 했지만 정부가 원해서 GPS를 설치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더러 내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안 그래도 위치 추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는 느낌인데 정부가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업자 B씨도 “축산시설 출입자가 법상에 명시된 차량만 있는 것도 아닌데다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 결국 실익도 못찾고 GPS 사업자만 배불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신비 자부담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 하지만, 과거 구제역으로 3조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차량등록제의 수혜자은 축산 관계자들인 만큼 자부담을 일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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