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폐물처리장 이전허가 후 취소 ‘부당’

수원지법, 동방산업(주) ‘원고승소’ 판결… 市, 대응방안 고심

안양시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허가했다가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동방산업(주)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장이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장 변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방산업은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호계 동 근린공원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2011년 10월 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대형차량 교행 대책 등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동방산업은 시에 민원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시는 지난해 4월 “사업장 이전 부지 주변 근린공원과 안양천,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나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대해 동방산업 관계자는 “시가 관련부서 협의까지 다 마치고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허가를 취소했다”며 “65억3천만원의 부지 매입비용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했는데 사업이 답보상태여서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고 변호사 자문 등 심도 깊은 검토 후에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근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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