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따듯한 명절 만들기 일환으로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근로 임금 체불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사가 오는 21일부터 6일간 실시하는 실태 점검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발 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김기동 재무관리팀장은 “하도급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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