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범법자로 몰아” vs “서민들 정서적 소외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면세범위(4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해외 여행객이 급증(본보 14일 자 13면)한 가운데 26년째 제자리인 면세한도 증액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공항세관은 면세한도 초과 여행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자칫 낮은 면세한도 때문에 범법자만 양성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면세점 및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 물품의 면세범위는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를 포함해 총 400달러다.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당시 환율 400달러)으로 올랐고, 1996년 단위가 달러화로 바뀌며 400달러로 확정돼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여행객들의 불만이 크다. 신혼여행 등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해외 명품은 고사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선물 몇 개만 사도 400달러는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면세 한도를 600~1천 달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면세한도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세관 측은 올해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이상 늘리는 등 면세범위 초과 여행객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여행객이 적발될 전망이다.
류성걸 국회의원(새·대구 동구갑)은 국정감사를 통해 “26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배 늘었는데도 면세한도는 그대로여서 해외 여행객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면세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한도는 일본이 2천500달러, 호주 930달러, 중국 800달러, 독일·프랑스·이탈리아 560달러 등이고 홍콩·필리핀 등은 제한이 없다.
반면, 관세청 등 정부는 면세한도 인상에 부정적이다. 애초 면세한도 취지가 선물 구매용이 아니고 해외여행 때 불가피하게 물품을 구입할 때를 위한 것인데다, 해외여행을 못 가는 서민들이 정서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지나친 해외 쇼핑으로 인해 내수 경기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도 면세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해 내부 검토했었다”면서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