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동 공유수면 매립지 등 4천120㎡ 국유지로 등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관할구역 내 미등록 토지로 확인된 4천120㎡에의 공유수면 매립지 등을 국유지로 등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국유재산으로 취득 예정인 토지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3천437㎡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83㎡로 현황 상 도로와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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