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11%를 넘어섰고, 2030년 24.3%(통계청 추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며,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이 길어진 이유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시설에서 요양하는 노인들 또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경상북도 포항시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자력으로 피난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중증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이 집중 재조명되었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요양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작은 화재라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어떤 시설보다도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에 항상 무방비로 노출해 있으면서도 소규모 노유자시설(300㎡ 미만)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자동 소화 설비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등이 면제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힘든 소화기만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렇듯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등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월 5일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노유자생활 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여기서 노유자생활시설이란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해당된다.
한편,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유자생활시설은 오는 2014년 2월 4일까지 개정된 법률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양주소방서에서는 관내 대상 시설에 대해 소방법령 강화에 따른 개정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설 관계자 및 소방안전 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방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피난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현장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관계자들이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제2의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관 무 양주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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