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판정부 “용인시는 (주)용인경전철에 84억 지급 하라” 통보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판정에서 패소해 수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은 용인시가 수십억원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주)용인경전철 소송대리인인 K법무법인에 84억여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비용결정’을 시에 통보했다.
이번에 국제중재판정부가 제시한 84억여원에는 K법무법인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한 변호사 보수와 전문가비용,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국제중재판정에서 시가 (주)용인경전철에 패소한 데 따른 것으로 중재에 따른 소송 비용은 분쟁 원인을 제공한 일방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앞서 (주)용인경전철의 국제중재판정 소송을 맡았던 K법무법인은 지난해 8월 국제중재법원에 102억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약 4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결정해 통보했다.
이는 국제중재판정부에서 협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시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중재에서 패소한데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주)용인경전철과의 논의를 거쳐 중재비용 지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봄바디어사 등이 참여한 용인경전철(주)은 지난 2010년 6월 경전철을 준공했지만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계속 미루자 2011년 1월 사업계약을 해지하고 국제중재판정부에 투자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국제중재판정부는 같은해 10월 시에 공사비 5천159억원을 지급토록 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등 기회비용 2천627억원을 (주)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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