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8일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청소년 고용이 많은 편의점, 주요소 등을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지난해 청소년 고용사업장 56곳을 점검해 54곳에서 227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더욱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과 전담 이메일(shingohejungbu@moel.go.kr)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으로 신고·제보를 받는다.
신고된 사건은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연말 일반시민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 근로보호 규정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제락 노동청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확대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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