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예산집행 관련 '선결처분권' 발동

준예산 1조14억원 긴급 편성ㆍ운용

준예산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가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와 직결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결처분에 나섰다.

지방자치법 109조와 시행령 7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체 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일종의 예산집행 비상조치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2013년도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2013년 예산안 2조1천222억원의 47.2%인 1조14억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시급한 4개 사업비 120억원에 대해 우선 집행에 나섰다.

이번 1단계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일일,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3회, 57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9곳, 34억원), 경로당 운영비(347곳, 29억원) 등이다.

혹한기 한파와 영양 부족에 취약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는 7일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하면 2단계 조치로 노인 일자리 사업(26억원), 학교 무상급식(253억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2회, 3억원), 대중교통 지원금(37곳, 245억원) 등 4개 사업비 528억원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단 하루라도 시간을 지연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다”면서 “시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이번 준예산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개최해 올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생 예산만 다루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안과 병행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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