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인다던 인천교통공사 승진에 줄줄이 임금인상

통합출범 1년간 수차례… 수당신설까지 해가며 지급
옛 교통공사는 되레 임금삭감에 동결조짐 내부반발

인천교통공사가 인건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통합했지만, 오히려 1년 동안 수차례 임금인상을 하는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말 옛 인천교통공사와 옛 인천지하철공사가 통합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공사는 통합에 따른 조직구조 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연간 인건비 20억원과 공통 경상경비 12억원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1년 동안 공사는 3~4차례에 걸쳐 임금인상을 추진해 오히려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공사는 최근 노조 측과 2012년도 임금협상에서 3.5% 인상, 호봉승급(1.4%) 등 총 4.9%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또 옛 인천교통공사(80여 명)와 옛 인천지하철공사(1천9명)의 임금수준 차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옛 인천지하철공사 출신 직원들(1천9명)에게 직급보조비(월 최고 20만원 상당)와 가계 안정비(연봉 60%) 등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인상된 수당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34억4천여만원이 늘어난다.

수당신설을 금지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침에는 새로운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이나 기본연봉으로 전환한 수당은 다시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옛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 2004년 가계안정비를 기본급 화했다.

특히 공사 측은 지난해 6월께 옛 인천교통공사와 옛 인천지하철공사의 보수체계를 통합하면서 임금수준이 더 낮은 옛 인천지하철공사 직원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인상했으며, 승진이 적체돼 있다는 이유로 300여 명의 승진인사를 결정, 이 가운데 170명을 승진시키고 나머지 인원도 이른 시일 내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께 옛 인천지하철공사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임금보전 차원에서 3.5% 임금을 인상했다. 또 누진제는 폐지했지만 2012년 6월까지는 적용받기 때문에 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결국 적자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임금이 높지 않았던 옛 인천지하철공사로서는 통합을 이유로 1년 동안에만 수차례 임금을 올릴 명분을 얻은 셈이다.

이로 인해 옛 인천교통공사 출신 직원들은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등의 상대적 피해를 보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하는 등 내부 반발도 일고 있다.

인천시도 임금협상안이 부당한지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사 측 관계자는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수당 등을 활용해 임금 차이를 보전하려고 한 것”이라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은 현 시점에서는 효과가 적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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