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등원거부 자동산회 시의회 예산안 처리 파행 1천440억 민생예산 STOP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법정 회기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성남시가 초유의 준예산 체제 상황을 맞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올 예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로 자동 산회됐다.
이로 인해 시는 공공근로 사업비 57억원을 포함해 보훈명예수당 35억원, 무상급식 지원 253억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4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1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 1천440억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 등만 지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오전 11시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주요 안건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통합당과 설전을 벌이다 끝내 등원을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시와 민주당에 돌렸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준예산 사태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신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민생에 대한 걱정,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당원 문책은 당연하다. 당과 당선자의 의지에 반한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출당 징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간부 공무원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준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 제의를 요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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