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유의 준예산체제 돌입

시의회의 파행으로 법정회기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가 초유의 준예산체제 상황을 맞게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올 예산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회기가 자동 산회됐다.

이때문에 시는 공공근로 사업비 57억원을 포함해 보훈명예수당 35억원, 무상급식 지원 253억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4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1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 1천440억원을 집행할수 없게 됐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등만 지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주요 안건 처리 문제를 놓고 온종일 민주통합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 돌렸다.

성남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준예산 사태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신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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