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또는 전화로 많이 요청하는 민원 중의 하나는 특정한 건물 또는 업소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나와 소방검사를 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장을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다. 민원을 요청한 시민에게 소방시설도 불량사항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면 ‘불나면 책임질 수 있느냐’ 또는 ‘그 업소와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등 항의를 받을 때는 곤란하기 짝이 없다.
간혹 건물 관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예전엔 1년에 몇 번씩 소방검사를 받았는데, 요즘엔 통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의 조사방식이 기존 일반적인 전수 소방검사에서 선택적( 3~5%) 집중 정밀조사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단속이나 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듣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으로 비상구신고포상제가 있다. 이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해당 법규를 철저히 지켜 건축물의 소방안전과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찬 수원소방서 특수재난대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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