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의원들 등원 거부… 추경예산 처리 못해
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계비부터 즉시 집행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18일 오전까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안사업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간 의견충돌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포함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본회의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본회의 파행으로 예산안 통과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20일 오전 9시에 지급될 기초생활수급자 9천346가구의 12월분 생계비 40억3천500만원 가운데 6천296가구분 26억8천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대책에 착수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혼란을 막고자 오후부터 공무원들을 동원,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한파까지 겹친데다 생계비만 바라보고 있는 수급자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됐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제출돼 이날 본회의가 회기 연장 또는 임시회 소집없이 자동 산회하면 사상 첫 준예산 편성사태가 우려되며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연말 자정 직전 예산안을 의결,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