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까지 내야 하는 2분기 자동차세 3만9천221건 49억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1일∼12월31일까지 6개월 분이다.
납부방법은 카드와 통장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낼 수 있고, ARS(1588-6074)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 카드는 BC, KB국민, 삼성, 롯데, 신한 등이며 수협, 광주, 전북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현대카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031-370-3182)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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