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동도급공사 관리감독 ‘엉망’ 공사 참여 않거나 주소만 옮겨 입찰 따낸 후 계약 이행도 부실한 업체 ‘수두룩’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지만,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업체들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최소 49% 이상 참여해 공동도급을 맺도록 하는 ‘인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공동도급제도를 점검한 결과,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무늬만 공동도급’이거나 공사 입찰을 위해 인천으로 본사를 옮긴 ‘무늬만 인천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8월 발주한 2천554억원 규모의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A 업체는 5%의 지분으로 참여해 낙찰받았지만, 실제는 지분만큼 투자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기술자도 투입하지 않은 채 기성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업체는 지난 2008년 2월에 울산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뒤 같은 해 9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953억원 규모의 청라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뒤 한 달 반 만에 다시 경남 양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분율이 24%나 되는데도 기술자 2명을 임시채용해 투입하는 등 형식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거나 계약이행 실태도 부실했다.
이처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은 물론 I-Tower 건립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5~211공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공동도급에 참여했지만, 기술자 1명도 투입시키지 않거나, 주소만 인천으로 옮겨 공사만 따내고 계약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수두룩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재)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발주한 행사장 대형목 그늘 식재공사에는 인천의 C 업체가 경기도 D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입찰해 계약을 따냈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이 두 업체는 계열회사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동도급 의무화가 업체의 수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실제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발주처는 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약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