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체 금연구역 지정…한달간 대국민 캠페인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지정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여객터미널 1층의 버스 승강장 지역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기 위한 실외 흡연장 3곳을 만드는 등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흡연장 외에서의 흡연 행위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실외 흡연장 3곳을 추가로 만들었고 이를 알리고자 전 직원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실내·외 흡연실을 알리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부터는 중구와 함께 지정장소 외에서의 흡연 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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