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신들의 지역구 이득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는 시의원들은 각성해야한다.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시는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재원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내년부터 자치구가 받는 교부금은 늘어난다.
그러나 중구와 동구는 교부금이 늘기는커녕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당초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대안으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전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제시된 5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미 각 구간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구간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재원 변경 부분만 반영하기로 해 결국 집행부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격 폐지하고, 위원회 개정안을 제시한 것.
위원회 개정안은 징수교부금을 기준수입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해 우선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 대신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진행한다면 인구가 가장 적은 중·동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방적으로 크게 감액되지만 남·남동· 부평구·서구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인천시는 앞으로 규칙에 명시돼 있는 조정률도 개정할 계획으로, 각 구비 격차는 더욱 커져 불평등은 심화된다.
이런 불평등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의 야합 탓이 크다.
현재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중구와 동구 지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이 개정안에는 상관도가 적어 불합리한 측정단위 개선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소속구에는 불리하다는 이유로 누락시킨 의혹도 있다.
언제부터 시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가? 인천시 의원이라면 인천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의원들이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들의 일인가 묻고 싶다.
특히 개정안에 있는 사회복지비 보전과 관련해 특정 목적 없이 교부해주는 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사회복지비를 보전한다는 것은 보통교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비의 구비매칭분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부분을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국비보조비율 개선 요구로 줄여나가야 할 사회복지비가 보전된다면 자치구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해야 한다.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이면 기준수요액 산정시 측정단위 개선이 필요하다.
전 경 희 인천시 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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