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H공사 사장은 1200만 도민들께 사죄하라

지난 10월17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참고인과 증인으로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보금자리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다.

11월9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LH공사 사장은 불참했다. 불참 이유로는 국정감사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였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내 택지개발 33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2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 등 총 58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지구는 사업 중단 또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안양의 냉천ㆍ새마을지구는 2004년도 사업 발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 이후 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업 착수가 안돼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행위제한으로 보수보강을 하지 못하여 주택의 붕괴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고 건물의 노후화 심화로 월세 및 전세입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해 이주 후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이 32동에 달한다. 이 주택단지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붕괴 우려 및 우범지대화 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기간 만료된 집들의 주민들은 은행대출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전 지구주민 몇 명이 본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며 도와달라며 제손을 꼭 잡으며 하시는 말씀이 주민 설명회때 LH와 경기도청, 안양시청 공무원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들에게 최고의 부가가치 재개발사업이라며 설명과 설득으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지금까지 참고 왔지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 할 예정이라고 그럴듯한 설명뿐이고 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업착수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경기도, 안양시, LH에 대한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고 믿을수 없으니 이제 의원님이 살려달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저의 가슴을 찡하게 한다.

이 밖에 LH공사는 경기도 각 지자체 내에 택지개발 사업당시 자치단체와의 협약서 약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행감의 참고인 출석요구도 위와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기관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의결했다.

첫째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사업까지 경기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부당한 사례를 색출하여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겠다. 셋째 1천200만 경기도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들은 경기도내 LH공사의 모든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행정가능한 권한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LH사장 등이 도의회 참고인 출석거부에 따른 의견을 도시주택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도지사 발표 문안을 보면 “LH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나 해명도 없이 많은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어 각종 도시기반시설 불충분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ㆍ군과 협약한 각종 공공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H공사가 설령 법률적 의무는 없을지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 출석하여 관련 대책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히 답변함이 당연하고 향후 LH공사와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내용이었다.

LH공사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을 다시한번 규탄하며 위와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국회차원의 따금한 질책과 문책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임 채 호 경기도의원(민•안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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