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일 중국의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浪?旋集?有限公司)와 미단시티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하고자 만든 제도다. 법무부가 지정고시한 국내 투자지역 및 투자대상 부동산(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5년이 지난 뒤 영주 비자(F-5)를 주는 제도다.
지난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강원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2011년 2월), 전라남도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2011년 8월), 마지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내 복합리조트지구(2011년 11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투자금액은 제주도와 전남 여수가 5억원, 강원도 10억원, 인천이 15억원이다.
그러나 투자금액 등 조건이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부동산 투자이민 유치 실적이 없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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