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나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한ㆍ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성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수입이 적고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로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복지가 미흡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농지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천91명이 가입해 월 평균 100여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에 사는 소진의씨는 올해 70세로 1억5천6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60만8천원의 연금을 종신형으로 가입해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됐다.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소씨는 농지연금 가입 이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해 농지연금이외에 경영이양보조금으로 매월 11만1천원을 추가로 받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이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 및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 제도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는 한편 인근 이웃 농업인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받게돼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게 돼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일조하는 제도로 정착되는 추세다.
특히, 농지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장점많은 제도다.
약정 종료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 등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게 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70세인 농업인이 약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다.
박 종 유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고객지원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