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공익ㆍ상근예비역도 현역과 같이 건보료 면제”

이학영, 관련법 개정안 발의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요양급여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용량급여비용을 병무청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 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 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 본인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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