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땅 넘겨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 검토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1공구 B1 부지 3만5천702㎡와 투모로우시티 부지 2만9천360㎡ 등 토지 2필지 소유권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넘겨 받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2천281억원 가량된다.

시는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자산 부실이 드러난 만큼 토지를 현물출자해 재정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한 뒤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월에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1공구 4필지를 이관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했으며 올해 4월에는 송도 6·8공구 3필지(33만㎡)를 넘겨 받아 교보증권에 매각, 현금유동성을 확보했다.

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투모로우시티 부지는 인천경제청 소유라 바로 이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주상복합용지인 B1 부지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내년 2월께 인천경제청이 재매입한 뒤 이관받아야 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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