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차량공매키로

성남시가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택수색과 차량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 미징수 체납액은 735억원으로, 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4명)을 가동하고 시·구 세무과 직원을 총동원해 체납 금액유형별로 실효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우선 체납 납부안내문(또는 통지서) 작성시부터 각종 압류,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내용을 명기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가택수색 및 차량 공매처분 등을 실시한다.

200만∼300만원 체납자는 지갑수색을 통한 현금압류 등 직접 징수법이 동원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처분해 징수한다.

특히 7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범시민 납세의식 고취 효과를 높이고, 압류한 동산은 경·공매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즉시 환가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초강수 조치는 지난 3월1일 현재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액(500만원 이상)이 3천100명, 859억8천700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은 80억5천200만원(징수율9.4%)에 그치는데다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후 후속 조치도 신속 진행된다.

시는 도로 등 주행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어플을 자체 개발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10월 31일 현재 1천986대, 체납액은 17억8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은 1천665대, 7억1천700만원(징수율 40.3%)이다.

시 관계자는 “고강도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징수 파급 효과를 배가 해 체납세를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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