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인감도장 사전등록, 제작·관리 등 불편함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은 통당 600원이다.
또 2013년 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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