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 상한제 적용을”

김진표, 여신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2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수료율 2%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카드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 연체율 등 회원의 신용도에 상응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회원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부담에 대한 적정·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 적용으로 평균 2%를 웃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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