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래연습장 변신은 ‘유죄’

최근 노래방이 순수 노래만 부른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술’과 ‘도우미’가 등장하면서 단순한 오락공간이 아닌 유흥주점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녹음은 물론 CD에 노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촬영까지 제공하면서 이에 편승해 일부 노래방 업주는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해 노래연습장을 관할 지자체에 ‘음반·음악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이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업주들은 “음반·음악영상제작업은 단속근거가 없고 술은 업소 내 일부를 소매 유통업으로 세무신고 했으며 도우미는 음반·영상제작시 코러스로 간이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항의한다.

그러나 음반ㆍ음악영상제작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인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무허가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

경기 북부권 관할 풍속업소 단속팀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간 교차ㆍ합동단속으로 10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7개 업소를 단속하고 이달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00노래영상제작실’ 로 지자체에 신고한 뒤 노래연습장으로 변칙 영업한 업소를 단속했다. 또 덕양구 행신동 소재 00영상제작실 간판을 걸고 변칙영업을 한 업주를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로 단속했다. 무허가 유흥주점은 탈세행위는 물론 손님과의 접촉이 의심되는 유흥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사도 없는 등 각종 변칙영업 행위로 인한 사회공공의 건전성 및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변칙적 불법 풍속업소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또 선량한 시민들이 음반ㆍ음악영상제작업은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변의 잘못된 법적지식과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해 낭패를 보는 제3자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박도하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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