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불량 주택 신축시 저리융자제도 운영

용인시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축자금을 최장 20년의 장기간 동안 금리 2~3% 수준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이번 융자 제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와 하숙, 전·월세 등을 목적으로 한 대학교 주변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며, 신청희망자는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뒤 각 구청 건축과에서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 지급은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 해당구청 건축과, 우리은행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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