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 행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정부가 평택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과 관련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주민을 비롯한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숭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덕신도시 사업의 보상이 늦어지면서 토지보상을 받은 농민들의 경우 농지원부가 말소 되었다는 이유로 시가 농민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들의 경우도 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은 법만을 고집하고, 정부사업으로 인해 쫒겨나는 기업들은 외면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고덕신도시내 1천여 세대 이주민의 경우 지난 2009년 토지보상을 받으면서 농지의 소유권이 LH로 넘어갔으나, 지작물에 대한 보상은 지난 5월에 시작돼 사실상 3년여 동안 이주를 하지 못하자 농지원부가 말소된 상태다.
또 기업들의 경우도 이주민들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주를 하지 못해 불법건축물을 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소방서의 소방검열에서 불법 건축물이 밝혀지면서 시가 대상기업들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자 기업들이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말소된 이주민들의 경우 농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며 “기업들의 경우 대상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 상태여서 행정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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