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9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흡연실 설치 휴게소는 영동고속도로 여주(강릉방향)휴게소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목포방향)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망향(부산방향)휴게소 등이다.
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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