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약자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비좁은 국토면적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의 증가는 글로벌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로교통법 등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과거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단속 현장에서 사정하고 경찰관과 흥정하여 단속을 피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통법규준수율 낙제점 국민이란 오명과 한때 OECD 국가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1위 라는 부끄러운 이름표를 달게 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의 경찰관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우선,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등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아직 교통사고 위험성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교통사고를 경계하거나 주의함이 없이 순간순간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한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30㎞/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두배 또는 그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이 아니어도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법규를 지켜주길 바란다.

둘째, 단속경찰관이나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요즘 차량부착용 감시카메라인 블랙박스에 의해서 위반상황을 동영상으로 첨부해 범법차량을 고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동영상에 의한 증거로 인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처벌받고 있다.

아쉽지만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어렵다면 이처럼 상호 감시하에 공공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나보다는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선진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박 병 남 인천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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