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불법 음란물 규제방안 절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에 ‘나는 행복 하다’는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본다.

지난 10월24일 자정 무렵 성남시 소재 ○○성인PC방을 ‘아동ㆍ청소년 등장 불법 음란물 제공 혐의’로 단속하여 업주는 처벌하였으나 음란물을 접속해 시청한 손님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곳은 약 30평 공간에 1평 규모의 밀폐된 20개 방실을 꾸며 시간당 5천원에서 6천원을 받고 손님을 입실시키고 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메인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손님 방실에서 접속ㆍ시청토록한 불법영업장소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에 감춘 메인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은 밀폐된 각 방으로 옮겨지고 20여명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속에 컴퓨터 모니터의 음란 영상물을 충혈된 눈동자로 접속하고 있는 손님은 심각한 음란물 중독 상태에서 충동적 범죄심리로 빠져들게 하는 병든 우리사회의 단편적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 현장은 도시ㆍ농촌할 것 없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금년들어 경기경찰은 불법 음란물 동영상 유통 상영 업소 367개소를 단속 375명을 검거했으나 단속된 영업장소에 대한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어 또다시 음란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음란물을 퍼뜨리는 업소는 특히 도ㆍ농 복합 형태로 이루어진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 실정이다.

최근 국민 안전에 대한 충격을 던져준 제주, 나주, 통영 여성 아동 성폭행사건 범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보았다는 수사결과이고 보면 불법 음란물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회악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 카페로 시작해서 스타크래프트 및 각종 온라인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오늘날에 이른 PC방 문화는 여타 외국과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그 규모와 양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비대화된 PC방 문화는 변질된 성인PC방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이러한 불법영업공간이 버젓이 국민생활 중심에서 존재해야 하는지 단속에 앞서 법적ㆍ제도적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영업을 할수 있으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화방 일명 ‘성인PC방’은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 영업에 포함되지 않아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할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빠른속도로 유통돼 아동 여성 상대 성범죄 유발 요인으로 이어지는 불법음란물규제를 위한 정책방안이 시급하며, 아울러 영업장 안에 PC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할수 있는 의무 규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계유지수단으로 불법 PC방을 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의 자정의지와 이들 장소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도 도덕적 자성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본다.

 

김 수 룡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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