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분양계약 손배 청구권한’ 포기 서명 강요 입주민들 반발… 건설사 “확인서 없으면 잔금 미납”
“아니 아파트 잔금도 다 치르고, 이삿짐까지 가져왔는데 확인서를 안 쓰면 입주시킬 수 없다니. 이게 무슨 횡포란 말입니까?”
최근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한 아파트로 이사 온 A씨(59)는 이사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파트 잔금도 다 치르고 이삿날에 맞춰 전입신고까지 한 뒤 화물차에 이삿짐을 싣고 왔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건설사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갑자기 ‘입주자들이 낸 분양계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입주지원금을 배상금에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모든 청구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이다.
A씨는 “사전 설명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이사하려고 하니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며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며 “건설사와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지만, 이삿짐 보관료가 20만원이 더 나오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확인서에 서명하고 겨우 이삿짐을 옮겼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건설사들이 입주민을 상대로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영종하늘도시 내 8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입주가 시작된 7개 단지(전체 8천633세대)의 약 20%정도가 이사오는 등 입주가 한창이다.
그러나 우미건설 등 상당수 건설사 등이 입주민들에게 계약해지 소송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권한 포기 확인서가 없으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입주지원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자칫 입주율이 떨어져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놓은 대책인 만큼, 아파트 분양계약 손해배상 소송과는 전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이 같은 확인서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증명 발송 등 집단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당초 입주지원책을 알릴 때 유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며 “입주지원금 지원방식이 잔금에서 차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인서가 없으면 잔금을 미납한 셈이어서 입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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