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이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최근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다. 중학교 학생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었지만 안전벨트를 매었기 때문에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몇 명 있었다. 반면 최근 주요 고속도로 사망자 사고를 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고속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충격으로 운전자나 동승자가 전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에는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353명중 137명이, 2011년에는 265명중 73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8월말 현재 고속도로 사망자는 233명중 94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작년보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분석에 의하면 무단 보행자나 차량 고장 등으로 차량 밖에서 사망한 자를 제외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전벨트 미착용자수는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용차에 비해 승합차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자가 많았으며, 운전자보다 뒷좌석 및 조수석 운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자가 많았다.
안전벨트 착용 시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운전자는 21%, 동승자는 30%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상해율도 승용차는 45%, 화물차는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모든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 버스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버스회사에는 50만원, 운전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편하다고, 또는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행동이며 고속도로 이용 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할 것이다.
최동석(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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