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도입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되는 민원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유기한 민원처리 수수료 등이다.
시는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각 구청, 차량등록과 및 읍·면·동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BC·국민·삼성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