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발허가 경사도’ 완화

처인구 등 낙후지역 건축행위 완화 조례개정 추진

용인시에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경사도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시내 주거·상업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는 5일 시청에서 시정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부지내 평균경사도를 처인구에 한해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처인구의 경우 동서간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다른 도시지역보다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 이미 지역발전이 진행된 수지·기흥구와 같은 17.5도 미만의 평균경사도를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태양광 시설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시 전역의 경관지구와 취락지구·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등에 대한 실사 및 점검를 통해 용도지역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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