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일부 주민 반대에도 연내 착공 전망
LH와 코원에너지가 하남 미사지구내 열원시설 부지 계약을 극적으로 체결,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부지 위치를 놓고 하남시와 일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단식 및 촛불집회 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사는 강행될 전망이다.
4일 LH 하남직할사업단과 코원에너지서비스,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남시 풍산동 101 열원시설 부지에 대한 계약이 전자결재(계약금 109억원)를 통해 체결됐다.
또 같은날 금융거래위원회의 경영공시시스템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 경영공시(유형자산 취득결정)에 따른 하남미사지구 열원부지 대금 1천97억8천275만원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LH하남사업단은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허가할 방침이다.
김흥남 LH하남사업단 개발부장은 “당초 계약을 발표하지 않으려 했으나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하게 됐다”며 “2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이번 부지계약 체결로 미사지구 사업이 다소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최초 미시지구내 북쪽(선동)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열원시설을 지난해 12월 11일 제4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내 남쪽(풍산동 101 일대)으로 옮기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시설면적을 2만㎡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4만400㎡로 조정하자 이후 시와 일부 반대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지가하락 등의 영향이 있다”며 원위치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이교범 시장은 지난 3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 건설인협회 축구대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당초 부지로의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하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열원시설 도심설치 반대 촛불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등)로 ‘청정하남화력발전소대책시민모임’ 집행부 6명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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