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해위제한

초이동 22만457㎡ 규모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하남시 초이동 송림·사래기 마을 일원 22만457㎡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개발제한구역)로 묶여 향후 3년간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남시는 30일 이 일대에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개발계획이 수립돼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당해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초이동 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지구지정계획 승인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지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 보상에 착수, 같은해 6월 착공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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