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구청 4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임차헬기 등 32종, 2천923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114명을 등산로 곳곳에 배치한다.
또 3개조 203명의 특별단속반을 꾸려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를 계도 단속한다.
‘산불조심기간’동안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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