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선정 ‘시끌’

청과부류 추가법인 선정 앞두고 일부 접수업체 자격기준·관련 법규 위반 논란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추가법인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청이 접수된 법인의 자격이 관련 법규나 기준에 위반되거나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접수 업체 중 한곳은 공고일 하루 전 갑자기 법인명과 사업목적 등을 변경해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 선정기준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침체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청과부류 법인인 안양원예농협과 ㈜태원 외에 법인을 추가로 유치하는 지정계획을 지난 8월30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4일간 A청과와 B상사 등 2개 법인이 접수했다.

그러나 접수된 법인들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한 결과 2개 법인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돼 선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청과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과 ‘경영컨설팅업’이 포함돼 있어 관련법에서 규정한 겸영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4항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법인은 공고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8월29일 S건설에서 A청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목적도 ‘부동산용역업’, ‘건설자재무역업’ 등을 삭제하고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과 ‘농산물의 수탁판매업’, ‘농안법 등에서 정한 겸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가 이 업체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B상사는 등기부등본상 자본총액이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시의 자격요건(법적요건)인 최소 자본금 22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인 변경이 오해소지는 있지만 사전정보 유출은 말도 안 된다”며 “이들 법인의 법적요건을 판단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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